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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이 되면 재산세 납부가 시작됩니다.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있으며 재산세 납부일은 주택, 토지, 주택이외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따라 납부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1년마다 납부하지만 재산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재산세 인터넷 납부 및 조회하는 방법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재산세 인터넷 납부는 전국 모든 지역은 위택스에서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서울시 이텍스에서만 가능합니다.



재산세란?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등을 보유한자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재산세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서 1장에 같이 고지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70%(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개별 공동주택가격  × 60%(공정시장가액비율)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공정시장가액비율)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 토지 : 종합합산 0.2%~0.5% / 별도합산0.2%~0.4% / 분리과세 0.07%, 0.2%, 4%


- 주택 : 0.1% ~ 0.4%(별장 : 4%)


- 건축물 : 일반건축물 0.25% /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4% / 주거지역 내 공장 0.5% / 선박 항공기 0.3%(고급선박 5%)





재산세 납부기간


- 주택 : 매년 7.16~7.31(재산세의 1/2), 9.16~9.30(나머지 1/2)

※ 세액이 10만원 이한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부과


- 토지 : 매년 9.16~9.30


- 주택외의 건물, 선박, 항공기 등 : 7.16~7.31





도시지역분


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종전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1.4/1,000를 적용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 할 수 있습니다.(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외)





재산세 인터넷 납부 방법


행정자치부 지방세, 세금,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조회, 온라인 신고, 전자납부 등 모든 서비스가 이용가능합니다. 조회 및 납부를 위해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의 바로가기 메뉴 중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상단의 메뉴중에서는 납부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조회 납부에서 지방세를 선택합니다. 전자번호 조회 납부도 가능하나 조회하고 납부하는게 더욱더 간단합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주 이용을 하지 않다보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하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툴러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되는데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제거에서 keysharpnxbizfmf tkrwpgks 를 삭제한 후 수동설치 파일로 재설치하면 해결됩니다.




프로그램명, 내용, 설치현황, 필수여부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설치파일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설치를 완료해주세요.




납부화면으로 이동하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화면이 나타납니다. 보인 또는 타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 후 납부하는 화면으로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로 전국에서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세도움말을 보시면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이 안내됩니다.




반드시 알야야 할 사항입니다. 한번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번호 이용안내 입니다.




본인 조회납부 화면입니다.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조회납부 화면세어 고지정보를 조회합니다. 조회 후 통합납부바구니 담기 버튼을 클릭하고 한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타인조회 화면입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이 납부도 가능합니다.




타인조회납부는 비회원 납부 메뉴에서 납부결과 확인 및 납부확인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분 조회납부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본인조회납부를 이용하기 때문에 함께 조회를 하고 납부까지 완료해보겠습니다. 조회기간(과세년월)은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할지, 정렬구분, 세목구분 등이 있으나 기본으로 나두시고 검색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검색결과 1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청구기간, 납세자명, 전자납부번호, 세목, 구분, 금액, 납기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주택) 정기분이 청구되었네요. 해당연도 7월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통합납부바구니 담기를 이용하시면 조회된 모든 세목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건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주택) 내역입니다.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세목, 과세대상, 청구시도, 기관, 납세자, 납세년월, 과세표준액, 납기일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목은 본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농특세, 지방교육세의 합계 금액이 최종 납부금액입니다. 예약납부 신청 및 가상계좌 조회를 통해 이체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납부를 선택해주세요.




회원납부를 클릭하면 가입된 회원의 계좌 및 카드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가족 등 타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하려면 타인납부를 선태해주세요.




인터넷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지방세입금 납부처리가 됩니다.




개인회원 납부는 예금주,카드소유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개인정보보호등 모두 동의를 체크해주세요. 총 6개 항목에 대해 자동으로 동의 처리 됩니다. 납부자명, 세목, 납부기한, 납부세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제수단입니다. 총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납부방법 입니다. 실납부자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납부결과 안내 등 민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연락처 번호를 남기고 은행, 납부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납부방법입니다. 이용하려는 카드사를 선택해주세요.




포인트 사용여부, 할부기간, 카드번호, 유효기간, 실납부자 성명, 비밀번호 앞 2자리, 수유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긴급연락처를 입력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납부하실 요금은 해당 디관 요청에 따라 취소가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납부를 결정하였으면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정상납부되었으며 납부내역은 요금에 따라 3년~5년간 납부확인증 보관함에 보관됩니다.




납부확인증입니다.  납부자정보, 세목,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납부세액, 세액, 과세표준, 과세대상, 과세년월, 결재현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재산세 인터넷 납부


서울시의 경우 위택스에서 납부가 불가하며 서울시 ETAX 시스템인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시 지역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연납, 체납조회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좌측 상단의 납부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상단의 메뉴에서는 조회납부를 선택하시고 회원납부, 납세번호납부 중 선택해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회원납부는 공인인증서 로긍니을 하여야하니다. 처음이용하시는 분은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기존 이용가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납세번호납부입니다. 납세번호 정보이력을 입력하고 조회된 내역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번호는 고지서를 보시면 기관번호(7자리), 세목(8자리), 납세년월기(7자리), 과세번호(7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방법과 동일하게 조회를 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인터넷 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장기간 출타로 집에 가지 않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당장의 현금이 없더라도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활용하시고 혹시라도 여유자금이 없다면 할부결재도 가능합니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다면 그만큼 자산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좋게 납부하시기 바라니다. 저도 앞으로 더욱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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