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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내라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매출은 판매한 금액, 매입은 구입한 금액의 세액을 말합니다. 결론은 부가가치세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센 신고기간은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는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기간은 1기 1.1~6.30으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과세기간이 1.1~3.31까지이며 신고납부기간은 4.1~4.25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없으며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확정신고는 법인 및 개인일반사업자동일하게 과세대상기간이 1.1~6.30이며 신고납부기간은 7.1~7.25 입니다.
제2기 하반기 과세기간은 7.1~12.31 이며 예정신고는 법인의 예정신고 과세대상기간은 7.1~9.30 신고납부기간은 10.1~10.25입니다. 확정신고는 법인 및 개인이 신고대상자로 과세대상기간 7.1~12.31, 신고납부기간은 다음해 1.1~1.25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1.1~12.31로 신고납부기간은 다음해 1.1~1.25 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일반과세자의 기준금액은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되며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으로 세액 계산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울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이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구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은 5%,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10%, 재조업/농업/임업/어업/숙박업/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업 30% 입니다. 2017년 기준이며 2018년, 2019년 등 연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기간으로 제출대상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이며 추가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입니다. 1년에 한번으로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본으로 제출하고 아래 항목중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액계산흐름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율(2013년 이후)
2012년 귀속
2011년 귀속
2010년 귀속
2009년 귀속
2008년 귀속
가산세의 종류
종류, 사유,가산세액 계산에 대해 안내가 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류는 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세금계산서 미발급, 위장 가공 발급,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매입처별 합계표 불성실,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현금매출명세서, 과세율영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대리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신고안내 매뉴얼
아래는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입니다. 2기, 2018년, 2019년 등 해당 자료는 항상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기간에 확인하시면 최신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몇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안내, 전자신고 납부요령
자주 찾는 문답사례, 참고자료
전자신고 요령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자세한신고/납부 방법을 사진까지 첨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여 신고안내자료, 신고 참고사항을 반드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도움 서비스 상 정보제공 내역은 연도별 신고상황, 신고 시 참고자료,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공통 신고 시 유의사항을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자주찾는 문답사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 내용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현금매출명세서 서식 중 현금매출 명세서란에 기재할 사항은?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내역 조회 방법은?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전자신고 관련문의 전자신고를 하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사업장이 여러 개(법인 본점, 지점)인데 홈택스 가입은 각각 해야 하는지?
전자납부 관련 문의 부가가치세를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전자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이번에는 일반과세자 신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예시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작성입니다.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폐업자에 따라 작성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안내하고 신고방법(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 계산, 가산세 등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모든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신고/납부까지 가능합니다.
신고안내 매뉴얼은 안내한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