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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2017년 7월 7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일하고 있는 사무실, 음식점, 숙박시설 등 19종의 시설이 해당되는데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면제시설과 보상,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 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 줍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개요, 가입대상,(가입대상 여부확인, 가입의무 면제시설)




가입전 확인사항(상품 기본구조, 보장 담보의 특징, 보상하지 않는 사항, 미가입 처벌) 상담 연락처 및 홈페이지, QnA(질의 응답) 순으로 안내합니다.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은 국민안전처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작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고 있으며 이해를 돕고자 제작 및 배포된 참고자료로 개별계약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하고자 하는 분은 개별약관 내용 등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지 위에서 안내하였으며 표로 알기쉽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입니다. 재난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여 시설 운영 관리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보장해주므로 가입자,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과 영업배상의 비교표입니다. 사고, 금액, 금액은 어떻게 차이나는지 아래표를 보시면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은 사고의 원인과 상관없이 영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합니다.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기간은 3년 미만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여부 확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와 같인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인데요. 내가 거주하는 곳이나 자주 이용하는 곳이 가입대상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로 안내되어 있는데요. 가입대상 시설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 관강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및 미술관, 음식점, 장례식장, 경련장 또는 경정장, 국제회의실, 지하도상가,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경마장, 마권발매 등을 위한 시설이 해당됩니다.




가입의무자입니다. 가인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가 가입하며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가 가입합니다. 또한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됩니다.




가입의무 면제시설입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에 위치한 시설은 면제됩니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 자치단체 소유의 건물도 면제됩니다.




다중이용 업소의 경우도 위의 조건과 동일한 경우 면제되나 1층에 위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가입대상 시설에 해당됩니다.




타법률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등도 면제됩니다.




구체적인 보상항목입니다. 총 여섯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입금액입니다. 인명피해는 1인당 1.5억원, 재산피해는 1사고당 10억원을 보장합니다. 세부 보상한도는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각 대상시설별 예시보험료입니다. .규모면적에 따른 연간보험료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금액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장담보의 특징은 무과실 사고도 보장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으니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입시 처벌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가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일 이하 30만원, 30일초과 ~ 60일 이하 30만원 + 301일재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입니다.




가입시기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는 2017년 1월 8일부터 가입해야 하는데 영업중인 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및 홈페이지 입니다. 각 회사별로 비교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A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 답변 형태로 안내하고 있으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된 취지는?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는지?




화재보험과의 차이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모두 보상해 주는지?




기존에 영업배상책임을 강비하고 있는 경우 가입기간은?




특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화재로 인한 벌금도 보자오디는지?




재난 사고로 옆 가게의 집기 및 인테리어 비용도 보상되는지?




임차한 건물인데도 가입해야 하는지?




아파트는 세대별로 개별 가입해야 하는지?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부속건물 등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파트에 새로 이사온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장례식장내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인 경우 따로 가입해야하는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유지해야하는지?




비영리 시설인 경우에도 가입을 해야하는지?




가입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개를 가입한 경우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만기시 재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원인미상 화재사고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되는지?





지자체 소유 건물로 작은 도서관이 입주해 있으면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지?




신배책부 가입의무가 없는 9층 아파트인데 이미 신배책부에 가입하고 있어도 가입해야 하는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를 통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자주 이용하는 건물 등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 피해를 받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겠네요. 혹시라도 소유하고 있는 건물 또는 관리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어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한 법을 준수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시기를 놓쳐서 과태료 부과를 받으시면 안되니까 내용을 살펴보시고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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