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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은 하고 싶은데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아 고민하고 계셨나요? 세정부가 들어서고 주택시장의 안정적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이 6.19일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응방안은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으로 발표되었으며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6.19 부동산대책 추진 배경은 최근 대 내외 경제여건 개선, 연휴 및 대선기간 관망세 종료, 저금리 등으로 부동산 시장 심리가 호전되면서 국지적 과열이 삼화 확산될 경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장래 주택경기조정과정에서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6.19 부동산대책은 이에 따라 지역적 범위를 진단하고 선별적 맞춤형 처방을 마련 과도한 차임에 의한 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수요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에 기존의 청약제도 전매제도에에 관한 사항과 담보대출에대한 금융규제와 재건축 규제도 도입하였습니다.

 

 

 

6.19 부동산대책의 시행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강화되고 국지적 불안지역이 안정적으로 전활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시장상황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과열 지속환산 시 단계적 안정환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19 부동산대책 발표 내용 목차순서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정책대응방향,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향후 추친일정 순입니다.




부동산대착 발표 내용 QnA 목차입니다. 총13가지의 질문 답변형태로 작성되었습니다.




부동산대책 발표 내용을 먼저확인해보겠습니다.


주택 시장 동향 및 평가


최근주택시장 동향을 매매시장 입니다. 2월 이후 승상폭은 확대 중이며전반적으로 예년과 유사합닏. 2월부터 월간 매매가격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으나 5월은 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5월 월간 상승률은 0.14%이며 누계 상승률은 0.33%입니다. 월간 전국 매매가격 변동률과 누계 변동률에 대한 그래프를 확인해보세요.




지역별 현황은 개발호재, 수급상황 등에 따라 상승지역과 하락지역으로나눠지는데 지역별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세종, 강원, 서울, 전남, 전북, 대전, 경기, 광주, 제주, 인천은 상승하였으며 충북, 경남, 울산, 대구, 충남,경북은 하라하였습니다.




서울 주간 앞트 가격은 주택시장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5월 이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5월5주 6월1주간 상승률은 0.28%로 09.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다소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높은수준이며 강남 4개구와 함게 양천동(목동), 영등포(여의도) 등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경기 과천 등 6개시, 부산해운대 등 3개구, 세종의 상승폭은 여전히 높으며 인접해 있는 경기광명, 부산기장군, 부산진구도높은 수준입니다. 주간 아파트 변동률 추이를보시면 비교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약시장은 높은 청약경쟁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세종은 작년도 16년 37.6:1보다 상승한 104.8: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약시장에 투자수요는 지속유입되고 있는데 11.3 맞춤형 관리방안을 통해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했음에도 누계 전매거래량은 16년과 유사한 수준 입니다.




주택시장은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합니다.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소기의 성과로 허위신고 4천여건 적발, 227억원의 과태료 부과를하였다고 합니다. 올해는 시행중인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와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가 있으니 적극적인 활용이 있다면 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시장상황 평가는 미기준금리 인상, 부동산시장 심리 호전, 투자목적의 주택수요 급격히 증가 등으로 과열현상이 재현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역별 차별화 양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입주예정물량은 상반기 26.1만호 였으며 하반기에는 31.3만호 입니다. 주택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텐데요. 앞으로의 대응방향으로 안정적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정책 대응방향


과역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으로는 분석을 통한 선별, 추가하여 조정 대상지역으로 관리하며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실효성을 제고하여 맞춤형 규제를 시행하려 합니다. LTV-DIT 규제를 연계하고 재건축 규제도신규도입을 추친하며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 서민층의 정책모기지를 차질없이 공급합니다.




향후 시장 과열 지속, 확산시 추가조치를 강구 조정대상지역 추가선정, 전매제한기간 강화, 맞춤형 LTV DTI 강화, 재건축 츄게강화을 통해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한다고 합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으로 기존 37개 지역에 경기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합니다. 맞춤형 청약제도로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재당첨 제한이 있으며 단기투자수요관리로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 2순위 청약통장 사용, 1순위 청약일정 분리, 청약가점제 40% 비율유지가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하는 참고자료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정 대상지역 추가의 시행시기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19)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1순위제한 재당첨제한은 6월말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서울지역 전매제한기간강화는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됩니ㅏㄷ.




강남 4개구 외 민간도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시기로 변경되기 때문에 서울 전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 민간택지 모두 동일합니다.주택법 시행령 개언안 입법예고 6월19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LTV, DTI 규제를 맞춤형으로 조정됩니다. 규제비율을 10%p 강화하는데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보호차원에서 배려합니다.




시행시기는 6.19일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하여 7.3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기 공고된 주택도 시행일이후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재건축조하원 주택 공급수 제한입니다. 기존에는 최대 3주택 또는 소유주택 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버 개정(안)이 6월 발의되고 하반기부터 시행하면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됩니다.




탄력적 조정제도 마련으로는 맞춤형 청약제도 등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빠른시일 내로 마련하려 합니다. 




주택시장 질서확립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불법 거래행위 현장점검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가 추진됩니다.




추가 대응수단입니다.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도 검토됩니다.




향후 추진일정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과 소과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정을 참고하세요.




참고1 내용입니다. 조정 대상지역 선정 기준 및 효과




참고2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 효과




참고3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 효과




발표내용 QnA


1. 대책 추진 배경은?


처음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다시한번 보시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2. 조정대상지역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주택가겨, 청약경쟁률 등 정량지표를 충족하는 지역 중 지역 경제여건,정비사업, 공공택지 개발 등을 고려 과열우려가 높은 지역을 선정합니다.




3. 이번에 추가된 조정대상 지역의 지역별 선정 기준은?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4.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도한 충격보다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하고 이후 시장상화에 따라단계적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5. 맞춤형 청약제도조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이미분양 계약한 주택에도 전매제한기가 강화가 적용되는 것인지?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6월19일부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적용, 1순위 제한 재당첨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후 입주자 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 됩니다.




6. 금번에 선정된 조정 대상지역은 언제 제외될 것인지?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선정된 이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할 계획입니다.




7. 조정 대상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이 허용되나 자신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가격 범위나주거전용면적의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가지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평인 주택을 소유하였다면 60평 + 40평이하 주택 2채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8.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 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시점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며 금년 5월 중 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하반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금년 9월~10월 예상) 신구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9. 이번 LTV, DIT 규제강화의 특징과 기대효과는?


가게채울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기대효과는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10. 14.8월 이전 수준으로 LTV DTI를 화원하지 않고 특정지역만 대상으로 강화한 이유는?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이 금융회사 대출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1. 정부는 냉 온탕식 규제변경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을 선회한 것인지?


기존정책지고를 바꾼없은 아니며 규제차익을해소하는 정채기조는 유지하되규제비율을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12.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에 DTI를 신규 적용한 이유 및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를강화하기 위한조치와 실수요자의 과도한 상환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기때문입니다.




13. 실수요자 자금애로에 대한 대응방안은?


서민층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하고 있는데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입니다. 현행 준으로 LTV70%, DTI 60%를 적용하며 잔금에 대해서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10%P 상향하여 완화적용합니다. 또한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 제공을 우해 정책모기지는 금년중 차질없이공급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되는데요.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선정을 통해 주택시장질서를 확립한다고 하니 기대 됩니다.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면 주택구입이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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