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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텍스 활용)

소금금액증명서란?

소득금액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란 개인 또는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기록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가지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 활용했습니다.

1. 은행거래를 위해 은행에서 소득증명이 필요한 경우

2.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소득증명이 필요한 경우

3. 작년도 내가 받을 급여액 총액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이외에도 실생활에서 자주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한 사이트가 2곳 입니다.

1. 국세청 홈텍스 : www.hometax.go.kr

2. 정보민원포털 민원24시 : www.minwon.go.kr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 이유는 ? 민원24의 경우 홈텍스와 연결되서 처리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더소요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처리되는 홈텍스가 편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제출용이 아니면 화면상으로 열람은 가능합니다)

1. 네이버에서 "홈텍스"를 검색합니다. 아래와 같인 국세청 홈텍스의 링크를 클릭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홈텍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중앙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 로그인 합니다.

 

4. 로그인을 하면 홈텍스 메인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아래와 같이 "민원증명"을 클릭 이동합니다.

 

5. 민원증명 화면에서 오른쪽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6. 기본인적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되나 전화번호는 휴대폰 번호와 동일하게 입력, 신청내용은 원하시는 내용을 선택 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ex : 한글증명, 근로소득자용, 과세기간 신청일 기준 작년, 사용용도 등)

 

 

 

★ 참고사항 : 사용용도 및 제출처 선택은 저는 기타를 선택합니다. 특정기관 등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곳에 제출해도 사용가능하기 때문입니다.

7. 신청하기가 완료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번호를 클릭하고 증명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라는 메세지가 뜨면 확인을 선택합니다.

 

8. 아래와 같이 발급가능한 프린터를 선택 후 "출력"을 클릭하시면 선택하신 프린터로 발급이 됩니다.

지금까지 소득금액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참고사항 :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납세사실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의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 콜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세미래 콜센터 : 126 / 상담시간 09:00~18:00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 안해도 가능한 하단의 "하트"를 클릭하는 센스 부탁드립니다.(^^)(- -)(_ _)(^^)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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