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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당장 나의 미래이기도 하며 우리 부모님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대통령 선거시에 주요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199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있고 가입을 하였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 입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들도 많지만 당장 내년부터 25만원, 2021년엔 30만원까지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고 자가진단방법, 신청방법까지 안내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은 2017년 기준 단독가구 1,19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1,904,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입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계산 사례를 확인해보면 단독가구 / 월 150만원 근로소득 /국민연금 30만원 수급하는 경우 93만원이며 부부가구 / 본인 100만원, 배우자 120만원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70만원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며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리조트 회원권 등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직역연급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다만 다흥에 해당하는 분은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산정은 기준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07년 4월 ~ 2018년 3월 206,0505원 입니다.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ㄴ포거나 부부 모두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 급여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데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비 감액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신청방법입니다.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으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해당됩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분지할 서류는 다음과 같이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가 있으면 되는데 미리준비해가시거나 방문신청시에 기관에 있는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 기관을 찾거나 양식 다운로드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의 신청안내를 클리해주세요.




하위 메뉴중 신청방법을 선택합니다.




신청대상 등 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신청기관 찾기를 선택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홈페이지로 이동하였는데요.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 또는 직접입력하시면 됩니다. 시도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가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경북, 경남, 제주도로 구분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보시면 신청 및 서비스 안내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기다보면 다음과 같이 기초연금이 나오면 클릭해주세요.




선정기준액에 대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온라인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대상이 되는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간에 있는 자가진단을 클릭해주세요. 신청하기 전 미리 확인해보세요.




다음과 같이 주요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 중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만65세 이상이십니까?




지금해외에 계십니까?, 국적이 대한민국이십니까?(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주민등록이 있으신 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수급권자이거나그 배우자이십니까?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보유하고 계신 자동차가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입니까?(일반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연 5%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며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1대에 한해서 재산사정에서 제외 됩니다.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 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등록상의 주소가어디인가요?(대소시인 경우 1억 3,500만원을 공제하는데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 중구에 시가표준액은 2억 3,500만원 상당의 주택 보유시 1억 3,500만원을 공제한 1억원을 기준으로 재산액을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있으십니까?(배우자의 연령 및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 자산을 모두 조사합니다.) 지금가지 제가 신청한 기준을 확인하면 소득인정액이 190만 4천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두명이 받게되면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각각 20만원인 경우 20%씩 금액인 16만원식을 받게되며 부부 둘이 합산하여 총32만원을 받게 됩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인상된다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될 예정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행방법입니다.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되는데 30만원을 균등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어르신 70%) 




이행기간은 18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며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로 2018년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바로 수급자격이 되는지 모의계산 및 자가진단을해보세요. 저도 아직은 미래의 일이지만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확대된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복지가 좋아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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