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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이용하는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운전입니다. 그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는게 가장 기본인데요.

 

 

 

6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 알고 계셨나요? 2016년 11월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실제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6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은 주정차 차량 사고처벌, 어린이 통학버스 하자 확인 의무화, 단속 카메라 단속 범위 확대, 과태료 신용카드 직불카드 납부가능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걸까? 6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첫번째 입니다.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확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면 뺑소니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인명피해가 없다면 나중에 적발되더라도 처벌근거가 없어서 보험처리를 하거나 차량 수리만 해주면 사건이 종료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적발되면 수리해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사라져버려 문제가되고 피해자는 그런 가해자에게 어떤한 처벌도 없다는게 답답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6월3일부터는 주정차된 차량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해보상을 해야합니다. 만약 알리지 않고 도주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제는 CCTV, 블랙박스 등이 여기저기 있으니 도망가는 일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합버스는 안전하게 운행되는지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작년 7월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익 타 있었는데 폭염 속에 차량에 갇혀 있다보니 의식불명에 바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이 유치원에 도착한 후 내부를 살피지 않고 버스문을 받아 버렸는데요. 아이는 차량안에서 8시간 가량을 버티나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아직까지 깨어나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도 7세 어린이가 30분간 방치되었다가 다행이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다행이도 이번 개정사항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아이 하차 확인 의무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스운전기사는 운행을 마치고나면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어길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는데요. 제도로서 보완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아이의 안전인만큼 법의 변경유무를 떠나서 내아이란 생각으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 확대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기존에는 9가지 항목으로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 후진 위반, 진로변경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항목이였는데요. 5가지 추가된 항목들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항목으로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통행구분 위반 등입니다. 지정차로 위반은 3차로의 경우 2차로 차로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가 1차로로 운행할 경우 위반입니다.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은 정해진 방향 외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경우입니다.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은 화물차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걸 말합니다. 보행자보호 불이행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하를 위협하는 경우, 통행구분 위반은 인도에 오토바이 등이 통행하거나 차량이 인도들어갈 때 일시정지 등을 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현행에서는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됐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추가 항목은 이전에도 단속 대상이었지만 과태료 부과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경찰의 단속 외에는 처벌이 어려웠지만 이제부터는 과태료 부과 항목에 포함되면서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운전을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요?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및 분할 가능


기존에는 과태료가 나오면 현금을 계좌이체하거나 은행에 방문해서 납부를 했는데요. 이제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부과받지 않는게 가장 좋지만 기한안에 납부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카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산금이 5%였는데 3%로 경감되며 만약 납부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요건에 따라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도로에서 전좌서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마지막으로 안전띠 착용이 강화되는데요 앞으로는 고속버스, 자동차 전용도로 뿐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며 어린이 안전띠 착용 규정은 강화되는데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가 6만원으로 상향되며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릅니다.

 

 

 

6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은 정책공감의 자료를 활용하여 안내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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