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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 생활을 국가에 보장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자립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살아가다보면 경제적 위기의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드리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생계곤란한 이들을 위해 마련된 생계급여 복지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가장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소득기준에 따라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나라에서 직접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알게된 김씨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생계급여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적은 돈을 쪼개서 지금 다시 열심히 살기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 전 조그만 집까지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작지만 작은 희망안에서 인생을 다시 피워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게적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저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최신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bokjiro.go.kr 입니다.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로 복지서비스 소개, 온라인 도움신청, 시설검색 등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의 메뉴중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하위메뉴가 나오면 첫번째에 있는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클릭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저소득층을 선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중에서 생계급여(맞춤형 급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의료, 기존주택 전세임대, 고교학비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맞춤형 급여라고도 하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데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지누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하는데 중위소득의 30% 이하가 해당되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1인가구 495,879원, 2인가구 844,335원, 3인가구 1,092,274, 4인가구 1,340,214원, 5인가구 1,588,154원 입니다.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능력이 없거나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되며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3인가구 생계급여가 100만원이라하고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7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는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거쳐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이 완료되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 129번으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그나마 형편이 괜찮은 차상위계층 자격요건과 혜택도 알아볼건데요. 예를 들어 전셋값을 걱정하는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전세임대로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을 드리고 기타 급식비지원 등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메뉴는 처음 안내한 경로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선택해주세요.




이번에는 차상위계층을 선택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함께 확인해 볼건데요. 기초보다는 지원서비스가 적지만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2순위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입니다. 퇴거자나 거절자 등에 대한 내용이니 살펴보세요.




주거취약계층 대상, 긴급지원 대상, 청년의 경우 입니다.




신혼부부도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내용 중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선정기준입니다. 소득기준은 50% 3인이하 2,442,224원, 4~5인 2,815,138원, 6인 2,076,223원이며 70%, 100%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자산기준은 총자산 가액 1억6,700만원이며 자동차 가액은 2,522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시군구) → 입주 신청 접수(주민센터) → 입주자 선정(지자체) → 전세임대지원안내(시군구) → 입주 희망주택 물색(입주자) → 전세임대가능여부 검토(시군구) → 전세임대 계약 사행시행자와 입주자대상자의 전세임대 계약)




궁금한 사항은 lh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세요.




그렇다면 나는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가능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상단의 첫번째 메뉴를 선택하고 하위메뉴 중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상버별 수혜 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기 때문에 정확한 선정은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선택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다시한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라는 메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조회를 클릭하시면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 40$, 주거 43%, 교육50%입니다. 기존재산액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입니다.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지출요인(월평균의료비,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




일반재산(주거용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




부양의무자 정보까지 입력을 완료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해주세요.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는 3명이며 거주지는 대도시로 근로소득이 100만원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정보가 없을 경우 중위소득 27%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몇가지만 살펴봤는데요. 기타 여러가지 지원되는 혜택이 많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 현재는 힘든시기에 있지만 국가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인터넷을 통해 내가 대상자가 가능한지 조회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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