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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5은 스승의 날 입니다.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에서는 교권존중과 스승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선생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날로 제자들이 함께 선물을 하거나 편지를 작성하여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김영란법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선물이라 하더라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금지법이라고도 합니다.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는 가능하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사례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 해당 법령을 하나씩 확인하고 이해하기에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인권위원회에서는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총 4장으로 구분하여 질의 응답형태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해당 내용을 모르시거나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데 사립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가지로 궁금하실 텐데요. 구분하여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적용 대상이지만 뵤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인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교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유친원 선생님은 적용 대상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치원의 교직원도 적용대상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적용대상입니다.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본래 직업이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장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 선생님 선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생님께 감사, 축하의 마음을 표현하는 올바른 방법인데요. 선생님과의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어도 지금은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서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금풍 등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을 경우 1학년 담임 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하고 싶다면 학생에 대한 성정평가 등이 종료된 후이므로 가액기준 5만원 이하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는 작은 감사선물을 드리고 싶다면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5만원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금풍 등 수수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안됩니다.




스승의 날에 담임선생팀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만 해당됩니다. 개인이 별도로 제공은 불가합니다.




자녀의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이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르는 것은 가능합니다. 축가를 부르는 것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학부모들이 선물이나 축의금은 드릴 수 없습니다.




제3장 학생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자녀의 생일을 맞이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반 친구들에게 간식이나 케이크를 보내는 경우,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작은 선물을 주고 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학생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에게 조촐한 식사와 선물 제공도 가능합니다. 지역주민, 학부모도 공직자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록 참석자 중에 공직자 등이 있더라도 학무모의 일원으로서 운동회 참석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대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학생과 자녀에게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문제되지 않나요?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공직자 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학교는 학부모위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단 위원 이취임식이나 시무식, 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장 학교후원




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판매한 수익금 기증하는 경우나 재학 중이 학생의 학부모로서 물품이나 시설수리비용을 학교에 기능하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운용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허영되는 금품 등에 해당됩니다.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들이 비용을 모아서 학교 직원인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훈련비, 간식비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절차를 따른다면 가능합니다. 학교체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후원금을 학교 회계에 적접하게 편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 됩니다.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꼭 스승의 날이 아니라도 학부모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할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현재의 담임선생님께는 선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반장 등 대표가 공식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정도만 가능한데요. 편지를 작성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에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손글씨로 작성해서 전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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