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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날입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으로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추가 수익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금액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꼭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신고기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사무소에 기장을 맡기거나 신고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추가 수익이 많지 않아 본인이 직접신고하는 경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되실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장은 6월30일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대당되면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모집인,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하는데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해야하는데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미만이 경우인데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은 3억원 미만, 제조업, 박 및 음식점업 등은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원 미만으로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대상 외의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를 해야하며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금액 계산은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와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로 구분되는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아래 무신고가산세 두가지 방법 중 큰 금액이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에 따라 납부해야합니다.




법정신고기한과 제출대상서류를 살펴보면 다음연도 5월1일 ~ 5월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1일 ~ 6월30일까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며 제출대상 서류는 아래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입니다. 인터넷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신고기간인 5월에는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첫번째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는 중앙 좌측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동일한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로그인 정보가 없는 경우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선택창이 나오면 본인의 인증서 또는 사업자(법인)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미설치 또는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나타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설치완료 메세지가 나오면 확인을 클릭 후 다시보기 F5를 눌러주세요.




F5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나오는데요. 다시시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면서 팝업창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 및 납부기간과 추가 안내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사항으로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지연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5월 말을 피해 이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올해 7월1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7월말 제공 예정입니다.




원활한 홈택스 서비스 이용을 위한 환경설정 권장사항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일하게 되어 있어 사용이 가능하나 혹시모르니 한번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브라우저 도구 → 인터넷옵션 → 일반 탭 → 검색기록에서 설정을 클릭해주세요. 임시 인터넷 파일의 저장된 페이지의 새 버전 확인을 웹 페이지 열때마다로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혹시라도 안되어 있다면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발생은 아래와 같이 서식없음 - 라인(1) - 변환파일 처리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STEP 07)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혹시라도 안내한 오류메세지가 나오면 설정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스텝순서는 세금신고, 신고내역, 삭제내역순으로 진행됩니다.




신고화면입니다.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일반신고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중간예납신고, 증빙서류제출이 잇는데요.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는 신고 안내유형이 F,G,H인 경우이며 일반신고서는 사업소득(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해당되며 근로소득자 신고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입니다.




먼저 일반신고서 정기신고작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자정보)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 세액공제 감면준비금 명세서 → 가산세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세액계산 → 신고서제출 순으로 처리됩니다.




기본정보 입력사항입니다. 신고인 기본사항, 소득종류 선택, 세무대리인 등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면 안내한 순서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작성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단계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고하면 되는데 이중근로소득 신고, 연말정산 과다공제 종합소득 확정신고자, 소득공제누락분 추가신고자, 연말정산 제출 누락자,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타소득 합산신고자가 해당됩니다.




단일소득 정기신고작성입니다.




기본사항 입력 후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계산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는데요. 처음이라 어려우신 분은 로느쪽 상단의 작성방법 요약과 전사신고이용방법을 선택하시면 동영상과 메뉴얼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경우 주요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자신고 이용방법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PC용 보기 스마트폰용 보기로 구분하여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전자신고 이용 매뉴얼을 클릭하면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은 홈택스 이용방법, 간편장부 신고, 기준경비율 신고




복수소득단순경비율 ㅅ니고,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 스마트폰 전자신고, 근로소득자가 신고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자시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고하는 경우 어떤걸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 전산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자동으로 불러와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는데요.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와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산에서 확인이 불가한 해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 및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득이 높지 않다면 직접하는 것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이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다면 가산세 등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어렵다면 소상공인을 위한 비용이 저렴한 세무사무소 등에 의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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