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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처음하시는 분들은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낄 수 있어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쉽게 안내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 포함)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인터넷 신청은 5월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기신청기간은 매년 5월1일 ~ 5월31일로 운영시간은 06:00 ~ 24:00이며 기한 후 신청은 매년 6월1일 ~ 11월30일 06:00 ~ 24:00 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하여 지급되지 정기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제출절차는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는데  제출한 후에는 신청서접수내역조회를 클릭하여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신청서 보기로 신청 금액 등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이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현재는 종합소득세신고, 장려금신청 기간으로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침일찍이나 늦은시간에 이용하시면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란색은 원활, 노란색은 다소지연, 빨간색은 지연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가운데의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혹시라도 이용시간 이후에 이용하시면 다음과 같이 요청하신 서비스는 현재 서비스 중지시간이라고 안내됩니다. 이용불가 시간은 00시 00분 ~ 05:59분 입니다. 홈으로 이동하면 기타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중지시간에는 조회도 불가하니 가능한 시간인 06:00 ~ 24:00까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주세요.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비밀번호에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자주 이용을 안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로그인이 완료되면서 미설치 또는 업데이트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서 미설치된 프로그램 등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신청/제출 관련 안내페이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순서는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작성 → 전세금명세작성 → 계좌정보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심사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한 연락처를 통해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명세서 작성시에는 작년 12월31일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느 부모, 형제자매 등 동거가족을 모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기본사항입니다. 귀속년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화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혹시라도 틀린정보가 있으면 수정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유선전호, 전자우편주소, 결정통지서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주세요.




가구원 명세입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상이자 여부가 있으며 관계를 선택해주시고 다음단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추가가 필요한 경우 오른쪽 상단의 추가를 클릭해주시고 삭제는 삭제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관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기타로 구분됩니다.




추가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세대원관계,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하고 추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 확인 및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다음단계를 클릭해주세요.




소득명세작성입니다. 로그인을 하면 소득지급자 또는 소득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자동으로 조회딥니다. 사실과 다른 경우 추가 또는 삭제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정보는 배우자가 직접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 가능하며 수정하신 경우에는 소득 증거서류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 문제되는 경우가 없으니 수정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명세입니다. 소득자, 소득발생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국세청자료, 확인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명세는 없는 경우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다음단계를 클릭해주세요.




전세금명세작성입니다. 신처자와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해당되지 않아 조회내역이 없으며 내역이 없더라도 있는 경우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단계를 클릭해주세요.




계좌정보작성입니다. 수령방법을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예금계좌 또는 우체국 방문(현금수령)도 가능합니다. 예금주는 본인 명의만 가능하며 은행, 계좌번호를 선택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해주세요.




신청확인 및 전송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최종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실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그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는데요. 실제 지급될 경우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어 작년에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올해에는 조건이 상향되었습니다. 신청서 제출하기를 선택해주세요.




제출확인 창이 나타나면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는 메세지가 나오면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접수증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신청 처음날인 5월1일 늦은시간에 신청하였더니 원활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민원명, 민원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처리예정기한, 처리주무부서(담당자, 전화번호), 안내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리예정기한은 9월30일로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면 9월30일까지는 지급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화면에서 금액과 함께 접수증출력, 신청서보기가 가능합니다. 접수증 바로 확인되었으며 신청서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ㅅ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신청서입니다. 신청자, 가구원, 신청자격, 전세금명세, 총급여액 등, 신청금액계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내역을 사펴보니 재산의 합계액 등에 대한 선택하는란이 없었는데 자동으로 선택이 완료되었습니다. 재산의 합계액을 1억원 이상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아니오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해당 메뉴는 별도로 없었는데 작년에 심사과정에서 자동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최종심사에서 50% 감액되거나 지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접수내역을 다시 살펴보거나 심사진행사항조회 등도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좌측 상단 첫번째의 조회/발급을 선택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관련 정보 조회 등도 가능합니다. 소득자료확인, 국민기초생호라보장급여 수급여부,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승용차 가액조회, 현지접수창구조회,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빨간색으로 표시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클릭해주세요.




심사진행상황조회 화면입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진행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였는데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클릭몇번만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정 소득 미만이어야 신청대상자가 되는데 안내문이 별도로 발송됩니다. 소득기준이 초과하여 대상자가 아니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세전 금액이 초과되더라도 비과세, 상여금 등 일부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있어 해당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다만 바로신청한 결과에는 재산현황 등이 일부 반영되지 않아 감액되거나 미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통해 결과를 조회해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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