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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이어 자녀장려금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못받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내하는 자녀장려금은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인데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되면 안내문이 발송되고 6월~8월에 심시가 완료되면 9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전에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저출산이 사회적으로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선장하는지에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작성한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는 2천 100만원 이상 미만을 기준으로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맞벌이 가구는 2천 500만원 미만 이상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계산방법에 따라 직접 계산하려면 어려울 수 있으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2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를 직접 확인 있도록 해당 자료 안내하겠습니다.




총급여액 등을 보시면 이상 미만으로 구분되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이 나와 있는데 혼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인인 경우 최대 500,000원이며 2인인 경우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1,0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21,500,000원 미만인 경우 최대 금액인 500,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가구의 경우 25,500,000원 미만인 경우 5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올라갈 수록 금액은 조금씩 떨어지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39,999,990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306,000원, 맞벌이 307,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4천만원 이상이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작년 12월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합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입니다. 위에서도 안내드렸지만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 연금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요건은작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재산이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합니다.




신청기간은 정기신청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며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가 감액지급되니 꼭 정기신청기간인 5월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신청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신청방법은 전화신청, 모바일 앱 신청, 인터넷 신청, 세무서 방문신청 중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게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안내문이 미발송됩니다. 다만 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서류는 필요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제출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비과세 소득,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똔느 고유번호가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 입니다.




계산방법은 간단하게 참고하시고 위에서 안내한 산정표를 보시는게 간단합니다. 




지급절차는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첨부서류를 접수 후 5월에 신청서 접수를 하면 신청내용을 6월~8월에 심사하여 9월부터 지급되며 늦어도 9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별도의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심사과정가 완료되고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시에 기입한 신청자 본인의 명의의 계좌로 입급해 드립니다.




지금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조회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팝업창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되고 있는데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4월21일 부터 제공되고 있었으며 제공기간은 4월21일부터 ~ 11월30일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9월에 지급되기는 하지만 정기신청기간인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회도 11월까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입니다. 하단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미리보기를 선택해주세요.




로그인이 안되어 있다면 안내창이 나오는데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된다는 메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금액가지 나옵니다. 실제 지급받을 금액과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산해보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메인화면에서는 계산해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 요건 입력 페이지가 나옵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자녀 수, 신청자 연령, 총소득, 재산,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선택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봐주세요. 조금있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닏. 현재는 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평가방법을 읽어보시고 입력해주세요.




총급여액 등을 입력합니다. 저는 39,000,000원을 입력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입력하는데 저는 없다는 가정하에 생략하였습니다.




선택 입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천 1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확인됩니다.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총소득 부분의 근로장려금을 아니오로 변경해주세요. 2,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만 저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오로 변경하였습니다.




결과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연봉 39,000,000원을 받는 경우 자녀장려금은 62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는데요. 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지금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직접 입력하면서 계산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한 금액과 동일한 경우가 많으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항상 고생하시는데요. 장려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모르고 신청을 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인만큼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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