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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 가능하며 별로도 안내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부터, 신청절차, 계산방법 및 자동계산, 지급절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다면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합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원 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근로자령금 지급액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되며 단독가군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은 77만원, 홑벌이 가구 9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185만원, 맞벌이 가구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230만원 이며 현재 안내한 금액별 이상 미만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어떤점이 좋아서 시행하고 있을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국민으로만 구분되었습니다. 현재는 저소드계층이 추가되어 2차안전망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2차안전만이 현재 안내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 입니다. 조세재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겁니다.




2015년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최대 2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부 가능합니다.




신청 전 알아두여야할 절차입니다. 올해 신청하는 경우 작년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하며 1월~2월 부가가치세신고 및 면세수입금액 신고, 5월 종합소득세신고 장려금신청 9월 심사(소득검증) 후 지급 됩니다.




신청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무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하며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쟈녀가 없는 가구를 얘기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경우, 맞벌이 가구는 작년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입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아래 공식을 참고하시고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별도로 안내하겠습니다.




재산 요건 및 재산의 평가방법 입니다.


작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가격


주택 외 건축물 :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전세금 :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나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제출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토지 : 공시지가로 푱가


현금 : 금융재산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신청제외자인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입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5월 입니다. 


정기신청기간 : 예를 들어 2017년은 5월1일 ~ 5월31일까지이며 2018년도 동일합니다.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부터 6개월 이내로 6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입니다.


※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신청절차


신청방법은 전화(ARS) 신청(ARS 1544--9944 통화), 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아이콘 선택), 인터넷 신청(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세무서 방문신청(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현지접수 창구에 방문하여 제출)이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상자인 경우 신청안내문이 별도로 발송됩니다.





대상자가 아닌 경우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증거서류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는 입증하는 서류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경우네는 소득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방법




지급절차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에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확인 → 첨부서류 준비 → 신청서접수(매년 5월) → 신청내용 심사(6월~8월) → 장려금 지급(9월말까지)




금액은 결정통지 후 신처엇에 기입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자동계산해보기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하였지만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어려우실 겁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메인화면을 보시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활용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산정요건 입력입니다. 신청요건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선택에서 해당 내용을 선택하거나 입력하시면 됩니다.




재산평가방법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호가인해보세요.




총급여액 등을 입력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입니다.




신청제외자 해당여부 확인 후 아니오를 선택하셨으면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신청이 완료되면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텍스 메인화면에서 미리보기를 선택해주세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인데요. 다음과 같이 나의 소득 현황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가 되는지 미리확인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고 자녀장려금만 받을 수 있네요. 대부분 동일하지만 재산변동 등 여러가지 요건에 따라 실제 지급받을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만큼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대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여부를 미리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5월에 하지만 지급은 9월에 받을 수 있으니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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