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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찾아온 소중한 생명, 국가가 소중하게 지켜드립니다. 청손년 한 부모로 홀로 아이를 낳기 힘드신다면 미혼모자시설이 청소년 한부모께 힘이 돼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맘고생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셨다면 이제는 도움의 손길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례를 통해 보시면 이전에는 고등학교생활 중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갑자기 생겨버린 아이, 부모님은 일직 돌아가셨고,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긴지 오래돼 걱정이였는데요. 남자친구마저 내 곁을 떠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후 우연히 알게 된 미혼모자시설에서 나를 돌봐주는 많은 사람 덕분에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고, 생각지도 못했던 산후조리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 속에서 태어난 우리 아기 예쁘고 건강하게 잘 키워야 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보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결정과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산정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고 신청하시면 주민센터에서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원내용은 양육 아동 1인당 월 150,000원을 아동양육비로 지급하며 부 또는 모의 검정고시학습비를 연 1,540,000원 한도, 자립촉진수당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100,00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명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과 함께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후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종 확정되고 나면 본인에게 연락 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상담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여성가족부나 한부모상담전화를 통해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여성가족부나 위드맘을 통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인터넷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물어보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지금바로 상담하세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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