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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문제라고 하는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면 해결되겠지만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결혼을 미루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데요. 무엇보다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인 집을 구하는게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면 가능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젊은 나이에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는게 힘이 듭니다.



저 또한 그랬고 주변의 지인들도 형편이 비슷하다보니 결혼을 준비하면서 힘들어 했는데요. lh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한다고해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조건과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해야하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준을 알아보고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지금부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등에 대해 확인한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독립해서 생활하는 직장인도 신청하여 원룸이나 고시원이 아닌 아파트에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 여러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인데요. 상단에 있는 메뉴중에서 청약센터를 선택해주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확인을 위해서는 청약센터 하위메뉴 중 임대주택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청약센터 홈페이지 공고페이지로 이동하였는데요. 기간, 지역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내가 원하는 지역의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보면 유형, 공고명, 지역, 첨부, 게시일, 마감일, 상태가 나와 있으며 공고명을 선택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고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상태, 유형,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일, 마감일,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공고내용이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건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해당아파트 공고가 나왔을때 신청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기존적인 기준에 대해 알고 있어야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단을 보시면 분양가이드가 있습니다. 하위메뉴가 있는데 그중 국민임대를 클릭해주세요. 기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신축다세대가 있으니 추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임대아파트라고 하면 대부분 국민임대아파트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급도 가장 많습니다.




분양가이드를 살펴보면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공고내용에서 신청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미리 알고 있어야할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선정절차는 신청 → 서류제울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 소득/재산조사 → 소득/자산 소명요청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순입니다.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방문해서 신청하면 서류를 같이 제출하고 인터넷 신청은 대상자 발표가 나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회보장정보망을 통해 소득/자산 등을 조사하고 심사 후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입주자격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로 공급신청자격자란?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구성원이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얘기합니다.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공급규모별에 따라 구분되는데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의 소득에 따라 공급규모를 선택하면 유리합니다. 또한 내가 1순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같이 판단하면 되는데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용 5제곱미터 미만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50% 이하에 우선공급됩니다. 그렇다면 단독세대주로 혼자거주하는 분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많은 수록 좋지만 해당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전용50제곱미터 이상~60제곱미터 이하는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면서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됩니다. 나의 소득이 70%미만에 해당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곳에 지원하는 분에게 유리합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로 맞벌이의 경우 70%기준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나 가족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많은 가구에게 유리합니다.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16,665원이며 70%는 3인기준으로 3,371,660원입니다.매년 금액은 올라가기 때문에 2017년 , 2018년도 금액은 상향됩니다.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수에 태아가 포함됩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을 말하며 1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입니다. 산출방법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고, 건물은 공시가격, 자동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자 선정순위 입니다. 1순위를 확인해보면 50제곱미터미만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이며 50 ~60제곱미터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자입니다. 신호부부는 혼인기간 3년이내인 경우로서 청약저축을 미리 가입하고 결혼을 하고 3년 이내라면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인데요. 미달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합니다. 1순위에서 마감되지 않는 다면 경쟁점수가 상관없지만 좋은 조건으로 인해 신청자가 많은 경우가 많으니 소유기준 배점을 미리 확인하여 점수를 높여 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세대주인 신청인 나이, 부양가족수,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만65세 이상 지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종사근로자인 경우, 사회취약계층, 1년 이상 퇴직공제부금 적립된 건설근로자가 있으며 과거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배점이 내려갑니다.




각 임대료 등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갱신계약은 2년마다 이루어 지는데요.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를 조사하여 임대조건 인상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상시기는 2년단위로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 합산에 따라 인상률이 결정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대부분 입주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숙지를 하였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여 미래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기존에 올라온 공고문을 보고 보증금 등 조건에 대해 확인하세요. 세대원 분리 및 청약저축 가능을 통해 미리 준비하시고 공고가 나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이 되더라도 예비입주자로 순위에 따라 일정기간이 소요되니 여유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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