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증여세란 무엇인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부과대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며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의 관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 증여세 자동계산 방법과 함께 실제로 계산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해가 안가더라도 한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를 활용해서 쉽게 계산도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이해를 해야 준비 및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본적으로 누가 신고납부를 해야하나?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들들어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 받았다면 아들또는 딸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 책임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 제출대상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세율의 흐름도를 살표보겠습니다. 가액, 과세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특별세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이해가 안되더라도 흐름을 파악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기본세율, 특례세율입니다. 2000.1.1~ 현재까지 변화가 없으며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 세율이 10%, 누진공제는 0 입니다. 순서대로 계속 안내드리면 5억원 이하 : 20%, 1천만원 / 10억 이하 : 30%, 6천만원 / 30억 이하 : 40%,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특례세율은 표를 참조하세요.




가산세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러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무신고 및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공익법인관련, 지급명세서로 구분되며 무신고, 과소신소, 부정감면, 미납, 재산제출 불성실, 주식 등의 보유기준 위반, 세무확인 의무와 장부작성 비치 불이행




전용계좌 미개설 및 미사용, 공시의무 불이행,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등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무신고, 과소신고 등이 해당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인터넷으로 자동계산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계산해보고 신고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한데요. 설명이 끝나고 계산하는 방법도 안내하겠습니다.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개인에서 신고납부를 선택 후 세금신고에서 증여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납부기간은 3월 이내이며 증여일로 보는 시기는 재산구분에 따라 취득시기가 결정되니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방법입니다.

포털사이트에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hometax.go.kr을 입력하시고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뉴 중에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선택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모의계산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하였는데요. 각종 세금관련 계산을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간편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혹시라도 로그인을 하지 안았다면 로그인 정보가 존해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며 비회원로그인도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비회원로그인을 이용하였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로그인 후 간편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증여일자, 증여자와의 관계, 세대를 건너뛴 증여, 수증자가 미성년자입니까?, 증여반은 재산가액, 채무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용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며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얘기합니다.




관계의 조회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배우자(처, 남편), 직계존속(부모, 양부, 양모, 조부, 조모 등), 직계비속(자, 손, 증손, 고손, 외손, 외증손 등), 기타친족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들, 딸에게 한다는 가정하에 자를 선택하였으며 1억원을 입력하고 계산하였습니다.




증여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가 출력되는데요. 아래 내용을 살펴보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율은 10%가 적용됐으며 납부할 금액은 4,860,000원입니다. 입력만하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5억원으로 하고 채무액 1억원을 추가하고 계산하였습니다.




세율이 20%로 증가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조건들이 적용되서 최종 납부한 금액은 66,800,000원입니다. 금액이 올라가니 상당히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네요.



증여세 자동계산 방법 및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금액이 적다면 직접신고도 가능하지만 많다면 세무사무소나 회계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느정도가 나오는지 자동계산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고 절세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