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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초가 되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보너스를 받기 건데요.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나의 증빙자료는 잘 챙기셔야 합니다. 몇년전까지 서류를 일일이 챙기려면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한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가능하지만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설명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서 따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1월15일 부터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1월20일부터 추가 서류에 대한 납부가 완료되기 때문에 1월20일 이후에 출력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에는 위와 같은 하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이용자에 따라 원활, 다소지연, 지연이 표시되는데요. 가능하면 아침일찍이나 늦은시간에 이용하시면 조금 원활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프린트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침일직 사무실에 출근해서 준비하면 편하더라구요. 참고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며 1월20일이 지났는데도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회원가입없인 보인인증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증은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클릭해주세요.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면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14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되며 1월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의료비 등은 1월12일 부터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종 제출할 서류는 그 이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한 자료의 공제요건 충족여부는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설명해줄 겁니다.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다면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한데요. 해당 절차도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귀속년도에서 작년 연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 직불, 현금영수증, 개인연금, 주태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으로 나눠집니다. 조회는 간단합니다. 해당 건을 하나씩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회하기에 앞서  부양가족의 제공동의현황을 살펴보고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제공동의현황을 클릭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녀신청, 간소화 자료조회, 자료제공동의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간소화 자료조회는 첫 화면으로 돌아가는거고 자료제공동의 신청은 부인, 남편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신청은 자녀를 신청하시는 겁니다. 저는 작녀에 동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미성년자녀자료 조회신청입니다. 귀속년도는 작년을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인 만19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청하나 그 이상인 경우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료동의제공신청입니다.  부양가족명의의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자료조회자에는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자료조회자는 근로소득자를 얘기합니다. 자료제공자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동의범위를 입력합니다. (예 남편이 근로소득자고 부인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부인이 자료제공자입니다.) 조회 동으에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대상자 등록이 완려되었으면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하나씩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조회가되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아래를 보시면 제사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우측 아래를 보시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도 클릭하였습니다. 동일하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많은 경우 조회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14개 항목을 클릭하여 전체조회라르 완료하였습니다. 해당되는 사항만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없는 것은 사용한적이 없는 것입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한번에 인쇄하기와 한번에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사무실에 있는 경우 바로 인쇄하시면 되고 집에서 조회했을 경우 한번에 내렬받기 후 프린터가 가능한 곳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인쇄하기를 클릭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내용만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인쇄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새로운 창으로 다음과 같이 인쇄될 문서의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의 프린터 모양을 클릭하시면 일괄적으로 인쇄됩니다.




다음과 같이 프린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사용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출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출력은 각 해당되는 내용건별로 출력이 됩니다. 또한 본인 외의 부양가족의 자료도 별도로 출력되니 같은자료로 생각하고 폐기하시면 안됩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처음하시는 분들이 주의할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 기부금에 대항되는 자료가 3장이 출력됬더라도 성명이 틀리게 출력됐을 겁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할때 왜 이렇게 많이 출력됐나 하고 폐기하고 또 다시 출력한 적이 있었는데요. 




내려받는 방법입니다. 한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하면이 나옵니다. 해당 내용은 자동츠로 체크되며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단을 보시면 당므과 같이 열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라고 나오는데요. 저장 옆의 화살표를 클릭해주세요.




화살표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내가 저장하려는 경로 바탕화면이나 USB 등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이 아닌 특정항목만 조회하거나 출력하실 경우에는 기본내역의 오른쪽에 있는 PDF 다운로드나 인쇄하기를 클릭하면 해당되는 건만 열람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 및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한 후 최종 자료가 반영된 1월20일 이후에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살펴보고 누락된 건이 있는 경우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 받으시고 공제요건이 충적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마련 저축의 경우 집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든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자세하게 설명해줄 겁니다. 또한 자료조회시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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