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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경기가 어렵고 정년보장이 안되다 보니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직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무원이 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박봉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괜찮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관적인다보니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정된 공무원 연봉표, 수당 최신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평균이 아닌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별로 호봉에 따른 월급과 수당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경력직 공무원에 속합니다. 일반직은 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행정직과 기술직, 우정직, 연구지도직으로 구분되며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전문경력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공무원의 급여는 일반직 행정기술직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 별정직으로 구분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연봉표입니다. 1급부터 9급까지 있으며 1호봉부터 32호봉까지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거나 경력이 있는 경우 호봉이 올라갈 수 있으며 1년마다 1호동씩 상승합니다. 경력이 없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회초년생 여성의 경우 9급1호봉 월급은 1,395,800원이며 같은 조건의 남자의 경우 군대를 다녀왔으면 2년 복무했을 경우 3호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530,700원입니다.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급입니다.




비고에 기록된 사항을 살펴보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7,640,7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국회의원 보좌관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은 5급 24호봉 비서중 6급 상당 11호봉, 7급 상당 9호봉, 9급상당은 7홍보을 적용 받습니다.




기본급 외에 수당이 있는데 수당은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특별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주요 수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군수당입니다. 지급액은 금무연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1년 미만은 미지급되며 1년 이상부터 5%씩 올라가면 10년 이상의 경우 월봉급액의 50%까지 상승합니다. 연차갈 호봉도 올라가고 정근수당 퍼센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급여가 적더라도 10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정근수당 가산급입니다.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10,000원을, 25년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성과상여금은 급수별로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금액을 지급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입니다. 해당 계급(직무등급) 또는 해당 계급 상당 10호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 입니다.부양가족에 따라 월지급액이 결정되는데요. 배우자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첫째자녀 2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찌 이후 자녀 100,000원 입니다.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입니다. 대통령은 3,200,000원이네요 국무총리 1,720,000원, 감사원장, 부총리 1,340,000원, 장관(급) 1,240,000원, 처장 1,150,000원, 차관(급), 950,000원, 1급 750,000원, 2급 650,000원, 3급 500,000원 여기까지는 고위직 공무원이네요.




4급 400,000원, 5급 250,000원, 6급 180,000원, 7급 140,000원, 8급 9급 125,000원, 기능10급(상당) 115,000원입니다.


공무원 연봉표, 수당 최신정보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는데요. 기타 수당은 국가직 또는 지방직 지자체, 업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안내한 월급 및 수당을 합하면 대략적인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공무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에서 확인가능하며 경력산정이나 수당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확인 방법 : 최신법령 확인 및 생활법령사이트를 활용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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