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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고 계시나요? 사업자이신가요? 사업자는 지출증빙자료를 신경써야하며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현금을 사용시 영수증 발행 잘해하는데요. 바쁠때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고 발행요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알아서 발급해주는 곳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렇지만 본인이 직접등록가능하다는걸 알고계셨나요? 저는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며칠전에도 상품권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했는데요. 직접 등록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주소는 hometax.go.kr이며 전체내용을 확인하고나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도 가능합니다.(홈택스 바로가기)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의 메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서류출력과 종합소득세 신고 등도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방법을 위한 메뉴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거와같이 메뉴를 선택하시고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았으면 다음과 같은 안내가 나타납니다. 로그인을 미리하셔도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로그인이 완료되며 등록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소비자등록 화면입니다. 가맹점에서 핸드폰번호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 조회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요청하지 못한 영수증을 확인하여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선택해주세요.

 

 

 

등록을 위해서는 당연히 영수증은 받으셔야 해당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가 되었으면 등록버튼이 나오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깜빡하고 요청하지 못했다면 직접 등록하셔도 됩니다. 만약 인터넷에서 신청하는게 귀찮다면 전화해서 발행해달라고 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발행을 했는지 여부는 다음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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