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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도움이되었던 제도를 소개합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정부지원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조건, 내용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를 낳고나면 기쁘기도 하지만 산모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대부분 조리원에서 2주 후에 퇴원을 하는데 친정엄마, 시어머니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남편은 일을하기 때문에 저녁에나 조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모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합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산모를 혼자둘수도 없고 예시설명을 통해서 보시면 선녀가 선녀옷을 주었는데도 하늘로 가기는 커녕 아이들을 돌봐야했다고 하는데요. 손목과 무릎이 시려 아파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아이를 출산 후에는 건강관리사가 친정엄마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줬다고 합니다.




산모, 신생아 간겅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원대상을 보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로 출산(예정)일 전 5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혼부부기준 가구원수 3인으로 보겠습니다. 88,428원, 89,348원, 89,118원입니다. 둘째를 낳았을 경우 4인 기준은 108,551원, 119,434원, 109,916원입니다. 2인에서 8인까지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지원산후도우미 신청시 지원내용은 일정기간 방문하여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단태아 : 10일 / 쌍태아 : 15일 / 3태아 이상 또는 중증장애 20일 입니다.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입니다. 60일이경과되면 자격이 소멸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는 복지넷(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붙 30일까지이며 온라인은 20일까지입니다.




절원잘차입니다. 서비스신청(주민센터, 보건소, 복지로) → 사실조사 및 심사(보건소에서 조사) → 서비스 제공(등록요건을 갖추 민간 제공기관에서 제공)


정부지원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조건, 내용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이 지나고 나면 비용을 지불하면 같은분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서비스를 제공받은 지인분중에 친절하게 해주셨던 건강관리사를 추천받으면 좋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해주시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세세한것까지 신경써서 해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미리 전화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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