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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환불규정 안내

) 2016. 10. 28. 10:34

KTX 환불규정 안내입니다. 여행을 하거나 장거리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KTX를 자주이용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놓치거나 일정이 변경되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환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얼마의 금액이 할인이 되는지 탑승을 하지 못했는데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지 기타 유용한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도 여행을 다니면서 KTX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부산까지 가려다가 여행일정을 변경하면서 중간에 하차하였는데 일부구간에 대한 환급도 가능하더라구요. 이처럼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KTX 환불규정 안내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차시간을 확인하고 여유있게 탑승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차티켓 환불 발권을 위해서는 구입을 하였을 텐데 절차설명을 위해 구입(예약)기간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입은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승차권 자동발매기, 역(전철역 제외), 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구입가능합니다.




구입, 예약기간은 열차출발 1개월 전 7시부터 열차출발 20분전까지 예약 및 구입이 가능합니다.




결제발권은 포인ㅌ,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가능하며 50,000원 이상이면 할부도 가능합니다. 결제를 하고나면 스마트폰승차권, 홈티켓, SMS티켓으로 직접 발권이 가능합니다.




구입을 하였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는 탑승을 하지 못하였을때 반환에 대한 절차입니다.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스마트폰승차권)에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열차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반환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은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반환을 하실 수 없습니다. ARS 반환은 자동응답시스템(1544-1188)에서 가능하며 상담원 연결을 통한 반환과 틀립니다. 전화반환 신청은 역 창구 수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취소반환수수료입니다. 일반승차권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1일 이전까지는 인터넷 앱과 ARS를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역에서 이용하실 경우 2일 이전까지 400원 당일 1시간전까지 5%가 차감됩니다. 가능하면 인터넷이나 ARS 1544-1188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경과후 출발시각 전은 10%가 일괄 적용됩니다.


출발후에 20분전 결재 후 발권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취소되며 15%가 차감됩니다. 그외에는 역에서만 반환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15%가 적용됩니다. 20분이 지나고 나서는 역에서만 반환이 가능하며 60분이전은 40%, 도착시간이전은 70%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반환수수료가 400원 미만인 경우 최저반환수수료는 400원입니다. 취소는 본인이 직접 취소하는 것을 말하며 반환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운임의 환불을 신청 똔느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화, 인터넷 반환신청절차입니다. 철도고객센터 연락처는 1544-7788, 1588-7788입니다.




여행구간 변경입니다. 여행중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 출발 후 반환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반환이 가능하며 더 여행을 하는 경우는 승무원에게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구입이 가능합니다.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운송,변경, 반환 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석, 자유석을 제외하고 반환이 가능합니다.


KTX 환불규정을 안내하였습니다.

 

 

시간이 여유있게 티켓을 발권하시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지금까지 안내한 사항을 알고 계시면 무료또는 반환 취소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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