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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안내 및 신청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아이를 낳았는데요. 요즘같이 맞벌이 부부를 많이 하는 경우 아이를 키우다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까이 있으면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장생활하는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안내 및 신청방법을 순서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용안내


만3개월에서 만12세 이하의 아동의 가정에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야간 공휴일 상고나없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는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12세 이하 아동은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가 있습니다. 일반형과 종합형으로 구분됩니다.




만24개월 이하 영아는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가 있으며 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이 있습니다.




기타 기관파견과 질병감염 아동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이용요금입니다.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합니다. 정부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단가는 1시간에 6,500원으로 1시간 기준 시간제 6,500원, 종합형 6,450원, 영아종일제 6,500원, 보육교사형 7,800원이며 야간(오후10시~오전6시), 휴일(토,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시간당 3,250원이 추가됩니다.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차증적용됩니다.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구분됩니다. 계산하실 때에는 소득기준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본인부담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999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동과 08년12월31일 이전 출생 아동으로 구분됩니다.

 

 

 

시간제 입니다.(시간당 6,500원) 본인부담 가형기준 1,625원(25%)




종합형(가사추가형) 입니다.(시간당 8,450원) 가형기준 본인부담 3,575원




영아종일제 입니다.(월 130만원, 200시간) 가형기준 본임부담 39만원(30%)




보육교사용 입니다.(월 156만원, 200시간) 가형기준 본임부담 65만원




제공범위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사활동은 지원되지 않으면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 종류별 내용을 참조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한될 수 있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유형이 결정되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우전제공 기준입니다. 취업한 부모, 맞벌이 가넝,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이 우선제공됩니다.





기준에 따른 가점부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의 자녀, 장애부모 가정, 다문화가족, 맞벌이 가정자녀, 다자녀가정 입니다.



신청절차는 정부지원 신청 → 소득조사 →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 서비스제공 → 사후관리




상세 신청절차입니다. 읍면사부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녀양육 정부지원간 중복은 금지됩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안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맞벌이 하는 부부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가능하면 부모가 직접돌보는게 좋지만 제한되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직장생활과 육아로 힘든 부모님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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