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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자녀 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기준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으로  총소득 요건이 낮아 사실상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자녀장려금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럼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홈텍스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자녀장려금 신청에 관한 중요한 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한다.

재산요건 중에 1억 4천만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아파트나 토지 매매가가 약2억이라 하더라도 공시지가는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실제 거래가가 재산 요건 금액을 넘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신청을 안하시는 경우가 발행하면 안되겠지요. 아래 내용을 따라서 우선 신청해 주세요 대상자가 아니면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신청관련 안내가 발송되고 일정기간이 지났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화로 신청안내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자격 및 절차(홈텍스 활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주요사항에 대한 요약입니다.

 

▶ 부양자녀 요건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해당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주택 요건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

 

▶ 재산 요건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녀장려금 신청을 홈텍스를 활용하여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총소득요건이 4천만원이 되는지? 재산요건이 1억4천만원 미만인지? 직접확인하는게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하는 방법데로만 따라하시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대신 한가지 국세청 홈텍스를 활용하기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면 자주 이용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네이버에서 홈텍스를 검색하고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또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클릭)

 

 

2.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오면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 "확인"을 클릭합니다.

 

 

4. 로그인을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나면 신청대상자입니다. 위에 표시된 내용이 사실과 "같음" 을 선택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총소득액이 4,000만원 이상이거나 주택이 2채 이상이거나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우편 및 전화로 안내를 하지 않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제외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래로 내리면 추가 입력할 사항이 있습니다. 유선전화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략해도 가능하며 휴대폰 번호, 은행, 계좌번호(본인계좌)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6.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신청하신 예상 자녀장려금이 나옵니다. 하단의 접수증출력을 클릭 접수증을 출력합니다.(프린터가 없으면 출력을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7. 이번에는 접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의 메인화면 입니다.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8. 맨 하단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접수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9. 아래와 같이 전자신청 접수목록을 보시면 홈텍스간편신청으로 접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증도 언제든지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드디어 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자장려금의 경우도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서 접수는 매년5월이며 신청내용의 심사는 6월~8월에 이루어집니다. 장려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9월 말 일까지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9월1일 ~ 9월30일이니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분간은 잊고 있다가 9월이되면 보너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정보를 혼자 알고 있는 것보다 공유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대부분 신청을 했을 수도 있지만 재산요건으로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신청을안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위에 많은 공유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한분도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산요건 확인을 위한 공시지가 확인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 http://www.realtyprice.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접속(상단링크)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로 보유하고 있는 집, 토지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이 책정되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정금액의 90%만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추가신청기간 : 5월~11월말

- 지급금액 : 산정금액의 90%

 

5월이 지나기 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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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필요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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