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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신청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자 입장에서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는 확인해야하며 신청하는 기준과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업주인 회사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요하고 지원기간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지원하는데 있어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취업생과 준비된 인재를 고용하고 싶은 사업주 모두에게 좋은 제도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신청 방법 지원요건부터 하나씩 안내하겠습니다.

 

 

 

 

 

고용촉진 지원사업이란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희망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해야하며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이 분명한 경우,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울 것

 

 

 

지급제외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주 담당자께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자는 불가하나 1년 이상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가능,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인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명칭(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인정자격 및 인정기간, 기타사항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시험고용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직업재활 프로그램, 자활근로, 희망리본 프로젝트, 전진기본교육

 

 

감원방지기간은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은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지원수준 및 기간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 이후로 구분됩니다. 취업이 많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으며 15년 1월1일자 채용자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지원대상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가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2013년도는 월 통상임금 110만원이상 미만으로 구분되며 연간지원액을 3개월 단위로 4번에 나눠서 지급됩니다.

 

 

 

 

2014년 10월 이후 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시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월통상임금 120만원 미만, 120~130만원 미만, 130~140만원 미만, 140~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으로 구분되며 연간지원액은 순서대로 600, 720, 780, 840, 900만원이며 첫번째부터 네번째까지 3개월단위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지급율은 25%(1/4)씩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청서 및 관련서류는 링크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직신청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http://h-information.tistory.com/131

 

 

 

 구직신청방법은 워크넷에서 가능합니다. 주소는 work.go.kr 을 직접 입력하시고 이동하셔도 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상단에 내정보관리 옆에 구직신청이 있습니다. 로그인 후 구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내용을 숙지하셨으니 구직등록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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