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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면허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면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고 주기적으로 해야하는지 관련법령은 어떻게 되는지 면허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보고 인터넷 면허신고를 신청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면허신고 방법은 물리치료사는 협회 회원가입 여부 상관없이 KTPA 면허신고센터에서 면허신고시스템을 이요하여 인터넷을 활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면허신고제 소개입니다.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제는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1982년 4월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995년1월5일부터 보수교육 미이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가 시행되었으나 1999년 6월30일부터 과태료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2000년 6월30일 보수교육 미이수시 1차경고, 2차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고 2014년 11월23일부터 면허신고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사 등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 마다 면허를 신고해야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시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기사라 함은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어빛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를 말합니다.

 

 

미신고시 행정처분으로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 정지된 자가 업무를 한 경우 면허취소 사요가됩니다. 취업을 하게되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꼭 면허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관련 근거법령

 

의료기사법 제11조(실태등의 신고)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22] [시행일 2014.11.23]

 

 

면허신고 주기 면허취득연도 기준으로 매3년마다 신고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면허를 15년도3월1일에 취득한자는 3년 후인 18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신고하면 됩니다.

 

 

면허정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 받은 자는 신고 대상입니다.

 

 

물리치료사 면허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신청해보겠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사이트 주소는 kpta.co.kr 신청방법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해당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바로가기(클릭)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좌측 중간에서 면허신고센터를 클릭합니다.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좌측 하단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로그인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방문환영 메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혀신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를 클릭합니다.

 

 

신고방법입니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중앙회로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의료시가 당의 실태 등 신고서, 면허신고 위임장, 면허신고 적용년도의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면허증 사본 각 1부 입니다. 보수교육이수현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좌측에서 면허신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면허신고에서 성명, 면허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비밀번호 확인에서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면허신고가 완료되고 신고여부 확인은 KPTA 면허신고센터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면허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무중에 있다면 3년마다 면허신고와 매년마다 보수교육 받는 것을 잊지 마시고 혹시라도 일을 안하고 있다면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하여 취업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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