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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금 기간에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11.17(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12.12(화)까지로 총 26일간 입니다.
재학생은 반드시 이번에 신청해야하며 입학희망자인 현재 고3학생 및 재수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는 www.kosaf.go.kr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24시간 가능합니다. 마감일은 18:00시까지 접수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시어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재학생은 등록금고지서 상 우선감면을 위해 반드시 이번에 신청해야하며, 수시 합격자를 포함하여 2018년 1학기 입하희망자(현 고3 및 재수생 포함) 또한 입학 대학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위해서는 가구 소득수준을 파악해야 하므로 신청 학생 및 가구원(미혼 : 부모, 기혼 : 배우자)은 소득 재산 부채 조사가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동의를 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가구원 동의는 재학 중 1회만 제출하면 되고 과거 신청 시 이미 동의완료(15년 이후) 하였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추가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심사 및 지급은 소득 및 성적 등의 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지원되며, 소득구간(분위)에 따라 신청자에 대하여 연간 520만원!~675천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성적은 소속 대학에서 직전학기 평점(백분위 80점 이상) 및 이수학점(12학점 이상)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입생은 성적 심사를 하지 않으니 수험생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심사는 신청 후 4~6주, 성적 등 최종 심사는 소득심사 완료 후 2~3주가 추가로 소요되며 신청 학생에게는 단계별 심사 완료시마다 문자 서비스를 통해 심사결과가 개별 안내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확인하기 전에 소득구간(분위)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적 학자급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소득구간(소득분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분위)값을 말합니다. 산정은 대학생이 온라인으로 신처응ㄹ하면 대학생, 부모,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를 하고 최종 지원결정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의신청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신청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 가구원 확인(부모 또는 배우자), 도으이대상 가구원은 공인인증서로 동의
국새 소득 재산 조사 : 학생, 부모(또는 ㅐㅂ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학자금 지원 결정 :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구간(분위) 산정
통지 : 결정되면 학생은 휴대폰 및 이메일 통지, 부모는 만35세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부(또는 모)에게 휴대폰 문자 통지, 산정결과 확인경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학자금대출 → 소득구간(분위) → 나의 소득구간(분위) 확인
이의신청 : 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심사 : 접수에 따라 심사 진행, 주의 사항은 높게 산정될수 있으며 신청 이전으로 복원이 불가합니다.
종료 : 사업별 반영이 완료됩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신청일자는 11.17(금) 9시부터 시작하였으며 2017.12.12(화) 18시까지로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에는 18시까지이니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은 2017.11.17(금) 9시 ~ 2017.12.15(금) 18시이며 가구원 동의는 2017.11.17(금) 9시 ~ 2017.12.15(금) 18시 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 지원
지방인재장학금 : 지방대학의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입니다. I유형(학생직접지원형)입입니다. 학기별 최대지원금액과, 연간 최대지원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260만원, 520만원), 1분위, 차상위계층(260만원, 520만원), 2분위(260만원, 520만원), 3분위9195만원, 390만원, 4분위(143만원, 286만원), 5분위(84만원, 168만원), 6분위(60만원, 120만원), 7분위(33.75만원, 67.5만원), 8분위(33.75만원, 67.5만원)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금액은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지원금액
학기별 최대 260만원 연간 520만원이며 8분위라 하더라도 학기별 225만원, 연간 450만원으로 큰차이가 없습니다.
지방인재장학금은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됩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인터넷에서 나의 소득구간 확인, 최신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url을 입력 후 홈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2018년 1학기 1차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차는 아직 신청기간이 아니며 추후 확인가능합니다. 가구원동의 사전신청 등 바로가기도 있으며 빨간색으로 표시한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선택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의 메뉴중 장학금을 선택해주세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선택하며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등 유형별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맨 좌측의 메뉴에서 나의소득분위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용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1800-4791), 경기(1800-4792), 부산(1800-4795), 대구(1800-4794), 광주(1800-4796), 대전(1800-4793), 강원(1800-4798) 월~금요일 09:00~18:00까지 상담가능하며 주소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나의 소득분의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구간별 지원금액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전액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미리 계산해보시기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