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병원조회 방법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면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안내 하는데요. 사무직은 격년(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을 하게 됩니다. 1년 또는 2년에 1회 받다보니 직장에나 사무실에서 가까운 병원은 어디인지 저번에는 어느 병원을 갔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직장인 건강검진 병원조회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은 받진 전에 8시간 이상 공복상태가 아니거나, 야간근무를 하신 분, 여성의 생리기간 중에 검진을 받으시면 검진결과가 잘못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사항목은 나이에 따라 일부차이가 있으나 회사에서 지급된 대상자 확인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1차는 신체계측, 진찰, 요검사, 혈액검사, 흉부방서산검사 등과 생애전환기 40세에 B형간염검사가, 구겅검진이 있습니다...
생활정보
2016. 12. 22. 12:11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