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12월 22일(금)부터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요금감면 시기는 규제심사 절차 및 통신사 전산 시스템 연동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입니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5,000원에서 2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11,000원 상향되며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게층은 기본 감면액 1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에서 21,500원으로 상향됩니다. 기존에 이미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정보
2017. 12. 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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