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납부 조회 및 납부방법
재산세납부 조회 및 납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접납부, 가상계좌 번호 납부, 지방세 ARS 납부, 인터넷 납부가 가능합니다. 제일 간단한 인터넷을 활용해서 위택스 사이트에서 카드로 납부해보겠습니다. 재산세납부 조회 및 납부방법 안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란? / 부과 / 납부 / 불이행 참고사항 2. 재산세 고지서 3. 인터넷으로 카드납부방법 따라하기 재산세란? / 부과 / 납부 / 불이행 참고사항 ▼ 재산세는? 재산세는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지증진 등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일정의 재산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요 세목 중 하나입니다. ▼ 재산세(토지, 주택분) 부과는? - 과세대상 : 건축물(7월 중 일괄부과), 주택분(과세액이 10만원이하 7월/ 10만원 초과 ..
생활정보
2016. 7. 26. 11:10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