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이해를 돕기 위해 실업급여는 어떻게 구분되고 퇴사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
생활정보
2017. 7. 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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