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회사에서 매달 월급에서 원청징수 한 세금을 1년 마다 결산해서 실제 세금인 결정새액의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 부양가족 등록 수 등에 따라 환금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때 필요경비의 성질을 가진 공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인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국세청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몇번의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연말정산 자동계산 부양가족 등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의 편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은 매년 1월~2월입니다. 하지만 매년 12월이 되기 전에 내가 받아야 하는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해보고 부족한 부..
생활정보
2019. 10. 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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