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돌봄쿠폰 대상자
아동 돌봄쿠폰 대상자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추가 경정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입니다. 지급방식은 신청없이 자동지급되기도 하지만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
생활정보
2020. 3. 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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