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평소에 아프지 않더라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을 챙기는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잘되어 있어 병원을 이용하는데 큰 부담이 없는편입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의무가입으로 직종에 따라 1년 또는 2년에 한번씩 검진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생산직의 경우 매년 받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데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번으로 올해가 해당되는 시기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날때가 있습니다. 올해 대상자인 경우 회사 담당자가 별도로 통보해주면 다녀와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담당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시기를 넘겨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구요. 여러가지 고민하실 필요 없이 지금..
생활정보
2017. 11. 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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